“제2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막는다”…3개월 내 ‘학습중심 실습’만 허용 현장실습 사업장 전수조사…‘현장실습 상담센터’도 운영키로 전공의 폭행 등 관련 수련병원 폭행 대응 매뉴얼 마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지난 9일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계 고교생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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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정부 대책 발표 지난달 9일 제주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인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을 나간 공장에서 혼자 근무를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한 뒤 후송되고 있다. 이군은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숨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직업계 고교생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1일 결정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 최대 3개월의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취업 준비과정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앞서 제주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민호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한 공장에서 12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고 혼자서 일을 하다 지난 9일 제품적재기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한 뒤 열흘 만인 19일 끝내 숨졌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