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밭에 9개월 아기 버린 엄마…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1-29 14:05
입력 2017-11-29 14:05
경찰 “추운 날 아기를 방치하면 사망한다는 것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살인 혐의로 A(36·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아이에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이가 결국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께 홍성 한 인삼밭에 9개월 난 아들 B 군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B 군은 티셔츠에 기저귀만 입은 상태로, 종이박스 안에 버려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밝혀지겠지만, 경찰은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지만, 구속 영장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9개월 아기를 방치하면 결국 숨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안양에 있는 A 씨 가족으로부터 “A 씨가 아기를 밭에 버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2시간 만에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