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9일 여고생 제자 20여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여고 전 교사 박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파면 조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을 추행·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