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전북 철새분변서 AI 검출…고병원성 검사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1-25 23:03
입력 2017-11-25 23:03
2017.11.20 춘천 연합뉴스
잠홍 저수지와 무심천에서는 H5형 AI 바이러스가, 당진 석문간척지에서는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또 전북 정읍 동림저수지 하류인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반경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잠홍저수지 441호 94만5천수, 무심천 223호 20만5천수, 석문간척지 167호 60만4천수, 고부천 469호 354만4천수)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앞서 20일 경기 화성시 화옹호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H5N3형 저병원성 AI로 확진돼 방역대가 해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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