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OT 준비하다 동급생 성추행한 대학생, 벌금 500만원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1-17 11:25
입력 2017-11-17 11:25
법원 “자백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내기 배움터(새터) 기획단 회의 후 가진 술자리에서 한 여학생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다른 여학생의 어깨·허리 등을 손으로 감싼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학생은 건국대 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건국대학교 대나무숲’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페이지 관리자가 이 내용을 소속 단과대 학생회장에게 알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양성평등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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