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논란’ 강인 “친구와 다툼 중 오해…물의 죄송”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1-17 13:52
입력 2017-11-17 13:52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는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강인은 앞서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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