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허위 연식 적발하면 등록 말소

홍인기 기자
수정 2017-11-17 01:56
입력 2017-11-17 01:54
정부,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10년 넘으면 정밀검사 의무화
대책안은 반복되는 크레인 사고를 막고자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용 주체별 책임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크레인 사고는 2013·2014년 각 5건, 2015년 1건, 2016년 9건으로 늘고 있다. 올 10월까지는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13명(부상자 29명)으로 지난 6년간 가장 많았다.
우선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리 의무가 연식에 따라 강화된다. 정밀검사와 비파괴검사 의무화 외에도 10년 미만의 크레인은 설치 후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부품을 분해해 분석하는 세부 정밀 진단을 통과하면 일정 기간 사용이 연장된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수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등록된 모든 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 허위 연식이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된 크레인 6074대 가운데 10~15년은 1141대(18.8%), 15~20년 286대(4.7%), 20년 이상 1268대(20.9%)로 집계됐다.
아울러 수입 크레인의 허위 등록을 막고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을 내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연식과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볼트와 핀 등 안전 관련 중요 부품은 내구연한을 정한다. 또 크레인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 검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이 외에도 원청의 작업감독 역할 강화, 크레인 신호업무 전담 인력 배치, 임대업체와 원청업체의 안전 정보 자료 제출 및 교육 등 주체별 책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연내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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