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 해임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22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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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수정 2017-11-16 14:30
입력 2017-11-16 14:30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방문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으로 잡혔다고 서울남부지법이 16일 밝혔다.

앞서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는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방문진의 임시이사회 결의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달 6일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애초 8일 열릴 예정이던 방문진 임시이사회는 13일로 연기돼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다.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15일에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김장겸 사장 해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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