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서버 장애 피해자 집단소송
이하영 기자
수정 2017-11-16 02:58
입력 2017-11-16 00:02
15일 D법무법인에 따르면 빗썸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빗썸의 서버 접속에 장애가 생겨 약 1시간 3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됐다. 오후 3시 50분쯤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283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락세로 돌아설 때쯤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려고 대거 몰리면서 과부하가 일어난 것이다. 이날 빗썸에선 사상 최대 거래량인 6조 5000억원이 거래됐고 동시 접속자 수는 평균 대비 1600~1700%에 달했다.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그날 저녁 8시 30분 139만원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최고액을 기록한 시점부터 서버 접속이 되지 않았고, 접속이 정상화됐을 때에는 가격이 반 토막이 나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D법무법인 측 변호사는 “하루 거래량이 코스닥보다 많은 빗썸이 이전부터 서버 다운 문제가 잦았는데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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