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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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14 10:36
입력 2017-1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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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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