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8분간 방치” 유치원교사 학대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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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10 13:41
입력 2017-11-10 13:41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모 유치원 교사가 식판 등을 세게 내려놓아 원생들에게 겁을 주고, 8분간 울고 있는 아이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신고가 지난 9월 중순 경찰에 접수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이 유치원에서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판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지속저긍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돼야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해당 교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신고 내용이 맞는지를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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