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신도 추행 목사 항소심 감형…“범행 반복적이지 않아”
수정 2017-11-10 10:22
입력 2017-11-10 10:2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장인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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