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해외납치 일당, “주식투자 손실보상하라”며 범행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1-09 11:35
입력 2017-11-09 11:32
경찰, 3명 구속해 검찰 송치…‘투자금 회수’ 명분 1억5천만원 뜯어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돈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해외로 납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로 백모(40)씨 부부와 백씨의 처남 서모(38)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백씨의 막내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K(10)군을 가족 여행에 초대하겠다고 속여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출국한 뒤 K군 부모에게 돈을 요구해 1억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학교 학부모로 서로 알게 돼 친해진 K군 부모에게 권유받고 추천받은 주식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남인 서씨는 백씨 자녀들과 함께 K군을 데리고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고, 부인 서씨는 그 직후 K군 부모를 협박하며 4억원을 요구해 2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건네받고 차용증을 써줬다.
이어 남편인 백씨는 처남에게 “K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라”고 지시하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이달 1일 K군 부모에게 “입금 후에 연락 달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1주일여 만에 인도네시아 현지와 국내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K군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인도네시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에서 백씨와 처남 서씨를 검거했다.
처남 서씨는 백씨의 딸 둘을 데리고 귀국하려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붙잡혔고, 백씨는 숙소에 남아있다 체포됐다. 이들은 이달 4일 국내 송환돼 이튿날 구속됐다. 부인 서씨는 국내에 남아있다가 2일 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K군 부모가 돈을 노리고 우리를 속여 주식에 투자하게 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애초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됐던 K군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K군은 자신이 납치됐다는 사실도 몰랐으나 휴대전화를 빼앗긴 데다 처남인 서씨가 백씨 딸들만 데리고 떠난 이후에는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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