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폭행한 기아 유창식 실형…법정 구속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1-09 18:09
입력 2017-11-09 16:12
연합뉴스
유창식은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유창식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강제성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창식은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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