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119일 만에 자유인 된다…法, 보석청구 허용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0-27 15:35
입력 2017-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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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고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이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고씨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앞서 고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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