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무력화 앞장선 13인 형사고발”
수정 2017-10-25 12:31
입력 2017-10-25 12:31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선 13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들은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전 특조위 위원이다.
청와대·해수부 관계자들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세월호특별법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로,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은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에 범죄행위를 위한 집단행동’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폐지하라’는 지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고발 대상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해 특조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법으로 보장받은 기간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지 10달여 만에 해산된 데 대한 책임이 고발 대상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영 전 특조위 조사관은 “2015년 11월 19일 특조위 (구)여당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의결될 경우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해수부 문건’이 보도된 것도 모른 채 당일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 해수부와 여당추천 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검찰이 ‘해수부 문건’을 토대로 한 고발을 각하처리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직권남용 정황도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부실수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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