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내 땅 수용돼”…미국시민권자,”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0-24 18:04
입력 2017-10-24 18:04
국토부 “수용 자체는 적법”…법무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성해 적극 대응방침”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가 수용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미국인이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ISD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다. 서씨와 남편 박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고, 남편 박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다. 이후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서씨 부부가 보유한 땅은 8억 5000만원에 수용됐다.
서씨는 이렇게 결정된 액수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고, 국내법에 근거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한·미 FTA 조항을 들어 다시 한 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용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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