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의 대작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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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유죄판결에 ‘심각’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10.18 연합뉴스
서울 중앙지법은 18일 조영남이 미술계에 조수를 두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사회적 통용 수준을 넘었다”며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은 높은 가격에 그림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니저 또한 같은 그림을 여러 점 반복해 그리게 한다는 걸 이상하게 봤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위법성 인식을 했던 것으로 비춰져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미술계 관행인 조수를 두는 방식과 관련해 이 사건은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대작작가와 사제지간도 아니며, 작업 난이도나 관여도를 종합해볼 때 조영남과 별개로 대작작가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앤디워홀과 같은 유명한 작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념적 형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며 “반면 조영남은 체계적 관리도 없었고 대작작가를 두고 있는 것은 극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림 구매자들 대부분 알 수 없었던 점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조씨의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대다수 피해자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사건 이후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작작가를 본인들의 수족처럼 취급하고 그들의 노동가치를 무시한 태도를 보여 절대 가벼운 범행이 아니라고 봤다”고 판시했다.
앞선 검찰은 조씨에게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