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규칙 개정으로 비위 경찰관 대민접촉 더 늘어나”
수정 2017-10-13 10:19
입력 2017-10-13 10:19
‘필수배제’→‘가급적 배제’로…비위 경찰 63% 지구대·파출소 근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을 개정하며 지역경찰서 근무 시 비위 경찰관 ‘필수배제’ 조항을 ‘가급적 금지’로 변경했다.
기존 규정은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하지 않도록 제한했지만, 이 같은 제한이 느슨해진 것이다.
경찰 측은 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여건상 인사규칙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비위 경찰관의 대민업무 투입을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비위 경찰관들 투입이 쉽게 규칙 개정을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1월 이후 전국 감봉 이상 징계 경찰관 지구대·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뇌물수수나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현실적 여건상 징계 경찰관들 전원을 지구대·파출소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감봉 이상으로 돼 있는 징계기준을 올리거나 반드시 대민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비위 유형을 특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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