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지회 전 간부 불구속기소…‘댓글부대’ 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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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0-12 17:52
입력 2017-10-12 17:52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최대 48명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외곽팀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2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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