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집회·시위 사범 ‘DNA 채취’ 중단

문경근 기자
수정 2017-10-01 22:03
입력 2017-10-01 21:36
경찰, 강력범죄에만 채취 예정
현행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를 검·경이 수집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을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DNA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돼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방화·실화, 살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폭행,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가지다.
경찰은 바뀐 규정에 따라 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집회·시위사범의 DNA는 채취하지 않는다. 살인이나 중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법을 적용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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