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살해하고 바다에 시신 버린 2명 영장
수정 2017-10-01 15:30
입력 2017-10-01 14:33
부산해양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55) 씨와 B(4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 부산항 2부두 해양문화지구 공사장 앞바다에서 이불에 덮인 C(56·여) 씨 시신을 인양했다.
당시 C 씨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신분증 등 소지품이 없었고 시신이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에 외부 충격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또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C 씨의 지문을 감식해 가까스로 신원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어 C 씨가 숨진 뒤인 지난달 22∼24일 C 씨 은행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폐쇄회로(CC) TV를 분석, 돈을 찾는 B 씨와 주변에 있던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부산해경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30일 B 씨와 A 씨를 잇따라 긴급체포했다.
A 씨 등은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그러나 이들이 육상에서 C 씨를 살해한 뒤 바다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특히 C 씨와 수차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A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인 것으로 보고 A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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