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카페서 71차례 사기 친 20대에 징역 1년 6월
수정 2017-09-22 11:05
입력 2017-09-22 11:05
제주지법 “범행 규모가 커 실형 선고 불가피”
신 판사는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전체 규모가 커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최모(24)씨에게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며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11월과 12월 71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1천862만8천원을 구매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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