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15년
수정 2017-09-07 16:28
입력 2017-09-07 16:28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가정 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뒤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11)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견디다 못한 딸은 아동보호기관 상담교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아버지는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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