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작전기록 등 5·18 관련 모든 기록물 폐기 금지
수정 2017-09-07 00:38
입력 2017-09-06 22:38
보유현황 28일까지 제출해야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최근 국가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기록의 유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새로운 기록도 나오고 있어 폐기 유예 조치를 하는 등 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의 캐비닛 등에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한 뒤 오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기록원은 이달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5·18 기록물이 진상규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을 숨기거나 무단파기하게 되면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정부기관에서 5·18 기록물에 대한 현황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