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멀티탭 사용’ 화재로 이웃 숨지게 한 50대 유죄
수정 2017-08-31 19:34
입력 2017-08-31 19:34
법원, 과실치사 인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과실치사·실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도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2016년 서울 중랑구 자신의 2층 원룸에서 일자형 멀티탭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했고, 머리와 배게 등으로 전선에 지속해서 압력을 가했다가 합선 등으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선이 꺾인 상태에서 과도한 압력을 받을 경우 합선 등이 일어나 불이 날 수 있는 탓에 사용자는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전선 합선 등이 원인이 돼 불이 났고, A씨와 같은 층에 살던 다른 원룸 주민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 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단, A씨의 과실이 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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