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으로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8-29 15:07
입력 2017-08-29 15:07
지자체 맘대로인 제척기간 손질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정당업자가 부실 계약 이행이나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미이행 등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제재 처분 없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자체가 해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제척기간’(권리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십수년 전 사건을 근거로 특정 업체의 입찰을 제한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자신이 사실상 ‘무기한 입찰 금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고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회원 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담합이나 금품 제공 등 중대 범죄 행위의 경우 제재 처분 없이 7년이 지나야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간 지자체 사업에 입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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