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딸 재산, 수년간 허위신고된 의혹”
수정 2017-08-27 10:45
입력 2017-08-27 10:43
판사 재직한 남편, 2014∼2016년 재산등록서 해외계좌 누락윤상직 “명백한 법 위반” 이유정 측 “실수…청문회서 해명”
연합뉴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매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부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2세 장녀는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해외 체류 자격 유지·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 올해 8월 현재 장녀의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는 8만2천361파운드(1억2천여만원)가 들어 있다.
그러나 남편 사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해외계좌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확한 계좌 개설 날짜와 잔고 추이도 알 수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학생 신분인 장녀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억대의 잔고를 보유한 점에서 후보자 내외가 불법 증여를 한 뒤 이를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위법하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는 점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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