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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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8-25 14:50
입력 2017-08-25 14:50

20대 엄마는 집행유예…“최소한의 의무 저버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25일 칭얼댄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를 챙기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2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닷새 뒤 숨졌다.



A씨와 B씨는 수시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세 자녀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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