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혐의 친모 1심서 징역 2년
수정 2017-08-24 14:24
입력 2017-08-24 14:24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 씨가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아이를 질식·영양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동거남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곳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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