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살해범 벌금 600만원…과거에도 2차례 범행
수정 2017-08-14 14:10
입력 2017-08-14 14:10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서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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