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종근당 회장 영장 검찰이 반려…보강수사 지시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8-14 08:48
입력 2017-08-14 08:4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의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 등을 통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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