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역 불허에 불복 박찬주 “소송도 불사”
박홍환 기자
수정 2017-08-12 03:03
입력 2017-08-12 01:06
“인사소청 제기… 행정소송도 준비”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 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박 대장의 전역을 연기했다.
박 대장은 인사소청 외에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장 측이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역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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