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집중 안 한다” 자폐 제자 폭행한 교사 징역형
수정 2017-08-10 14:56
입력 2017-08-10 14:56
전남 모 초교 60대 전 특수교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인 제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범행한 점,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교실에서 당시 6학년생 A(13·자폐장애1급)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세면대에 넣고 물을 뿌렸다.
판소리 수업 중 떠든다며 북채로 A군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3차례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교사 정년 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했으며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해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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