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10 18:40
입력 2017-08-10 18:4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주민들은 주말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이 몰려와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며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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