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자 왜 만나”…옛 동거녀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정 2017-08-09 10:08
입력 2017-08-09 10:08
피해여성 전치 8주 상처…30대 피고인에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45분께 경북 한 골목길에서 1t 화물차로 과거 동거한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처를 입혔다.
피해여성은 얼굴 부위에 특히 심한 외상을 입었다.
그는 B씨가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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