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와 협조해 주택시장 안정 노력”
수정 2017-08-02 15:06
입력 2017-08-02 15:06
시는 보도자료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성장하려면 부동산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발맞춰 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토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는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됐다.
여기에 더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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