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하면 6% 수익” 541억원 가로챈 의류업체
수정 2017-07-28 01:13
입력 2017-07-27 22:58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2∼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461명으로부터 5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홈쇼핑 업체에 옷을 납품하고 직영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에게 배당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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