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징역 1년 확정
수정 2017-07-21 09:21
입력 2017-07-21 09:21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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