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캐비닛 문건’에 신중모드…이재용 재판서 언급 안 해
수정 2017-07-17 14:10
입력 2017-07-17 14:10
“자료 검토 중…증거제출·증인신청 결정돼야 말할 수 있어”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삼성 측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라 이날 재판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을지 주목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정된 증인 신문만 마무리한 뒤 별도의 의견 진술 없이 오전 재판을 끝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정은 저희가 여론을 형성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거로 제출할 상황이면 이야기를 꺼내는데 현재로썬 자료를 검토 중이고 증거제출 여부도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제출이나 증인신청 단계가 아니라면 그와 관련해서 말을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조사해야 해서 현 단계에서는 1심 재판에 증거로 내겠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은 300여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추려야 하는 만큼 당장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 일정상 특검팀이 관련 자료를 정식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심 공판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고, 1심 선고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인 다음 달 27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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