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백남기씨 사건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에 제출
수정 2017-06-28 11:22
입력 2017-06-28 11:22
제출 명령 거부하다 번복…“검찰 수사 마무리되는 점 고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법원의 제출 명령에 불복해 냈던 항고를 취하하고 청문감사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해당 청문감사 보고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담당 감사관이 사건 직후 백씨에게 물을 쏜 살수차 현장 지휘자와 운용자들을 감사한 뒤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백씨가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담고 있지만, 감찰 도중 고발이 접수되면서 조사가 중단돼 중간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의 가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청문감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당초 경찰은 청문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부적절하다’는 등 이유로 불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백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씨 사건을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입장을 바꿔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도 (제출에) 동의했고,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점을 고려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백씨의 딸 백도라지·민주화씨 등이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막바지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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