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방부에 권고
기민도 기자
수정 2017-06-28 11:10
입력 2017-06-28 10:21
인권위는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있어서 인권위는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필요하기에 독일·대만 등은 대체복무심사기구가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들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한국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왔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도 인권위의 권고 배경으로 작용했다. 인권위가 직접 실시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2005년 10.2%에서 지난해 46.1%까지 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80.5%는 대체복무제에 찬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올해 상반기에만 각급 법원에서 13건이나 있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를 번복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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