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폐지” 한국 정부에 권고
수정 2017-06-19 16:19
입력 2017-06-19 16:19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가 지난 17일(현지시간) 결사의 자유를 위배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결사의 자유 위원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는 ▲ 전교조 법외노조화·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조항을 한국 정부에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도 이에 관한 단체협상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해서 “정당후원,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ILO 권고내용을 전하면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청와대 근처인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삼보일배하며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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