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조기 퇴근한 10대 딸 집에서 쫓아난 친모…아동학대 유죄
수정 2017-06-13 14:31
입력 2017-06-13 14:31
법원 “정서적 학대 해당”…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호자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친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친딸인 B(17)양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조기 퇴근하자 B양에게 욕설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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