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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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7-06-09 13:27
입력 2017-06-09 13:27
경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의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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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연합뉴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를 이날 자로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다.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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