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조례 폐지 이유로 부당”

명희진 기자
수정 2017-06-09 02:28
입력 2017-06-08 23:34
인권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2년 인권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8일 인권위는 이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는 도내 단체들이 제기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민원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를 요청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