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코앞에서 억울함을 외치다

강신 기자
수정 2017-06-09 02:35
입력 2017-06-08 23:34
소통 기대감에 靑주변 집회 증가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원외 정당인 노동당은 확성기와 현수막, 피켓을 동원한 ‘최저임금 1만원 입법 쟁취를 위한 청와대 총력 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당 관계자는 “분수대 광장에서 확성기를 쓴 기자회견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마음 놓고 발언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1인용 텐트 4개를 설치했다. 청와대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이다. 과거 청와대 주변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경찰은 “텐트 철거는 구청이 담당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런 경찰의 태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작년 말 촛불집회 당시 경찰은 청와대 100m 밖에서의 집회·시위·행진 등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불허했다.
촛불집회를 뒷받침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서야 경찰의 제한선이었던 경복궁 정문 앞(율곡로)에서 북측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수 있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청와대 주변 1인 시위는 지난 정권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 특히 청와대 코앞인 분수대 앞 1인 시위는 2~3명 정도였는데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하루 평균 15~20명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준법 경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청와대 100m 밖에서 시위를 하는데도 교통 흐름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 경찰이 과거보다 유연하게 집회를 관리한다고 했지만 법률 개정이 없으면 집회의 자유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은 집시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인 시위까지 경호법을 근거로 금지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경찰은 “100m는 달리기가 느린 성인도 20초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라서 유사시 신속한 경호·경비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은 괜찮아도 혹 정권 지지율이 떨어져 집회·시위가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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