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전 특검보, 신동주 전 롯데 부회장 변호 맡아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6-05 14:44
입력 2017-06-05 14:0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 전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부터 참여했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 중이다. 그는 신 전 부회장의 횡령 사건만 변론한다고 밝혔다.
이 전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급여를 받은 걸 횡령으로 기소하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 변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 경영권 승계를 놓고 동생인 신동빈 회장 측과 민사·가사소송 등 ‘골육상쟁’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회장이 기소된 점을 들어 ‘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격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특검보 사퇴 후 국정농단 관련 대기업을 변론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깬다”, “변호를 하는건 하는건데..국정농단 특검팀으로 있던 사람이 롯데변호하는건 좀 그렇다...이건 개인 양심문제인듯”, “삼성 수사하던 검사가 삼성 법무팀 변호사로가서 이건희 변호하던 거 생각나네”, “헐 이건 아니지 않나? 기가 차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특검이 수사한 롯데 뇌물 횡령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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