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호성·차은택 이어 송성각도 추가 구속영장
수정 2017-05-26 16:54
입력 2017-05-26 16:54
최대 6개월 구속기간 연장 가능…구속 상태서 선고 전망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원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당초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돼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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