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이나 처벌받고도…또 술 취해 운전하다 도로서 ‘쿨쿨’
수정 2017-04-24 15:21
입력 2017-04-24 15:21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3㎞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차로 도로 내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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